제 1 장 총 칙
제1조 (명칭) 이 법인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(이하“법인”이라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, 1894년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(國權)을 수호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·발전시켜서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과 정신 선양사업 및 참여자와 후손의 명예회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소재지)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를 국내•외에 둘 수 있다.
제4조 (사업)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.
1.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역사적 규명과 이의 현창사업
2.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사업
3.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
4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사업
5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제5조 (수익사업)
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1.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2. 각 기관 및 단체가 법인에 위탁하는 사업
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.
제 2 장 회 원
제6조 (회원의 자격)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① 정회원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유족으로 한다.
② 특별회원은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③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. 다만,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제7조 (가입 및 탈퇴)
①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법인이 정한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가입된다.
②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제8조 (회원의 권리)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① 법인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권리
②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발의하고 건의하고 문의할 권리
③ 임원의 선거와 임원에 피선될 권리
제9조 (회원의 의무)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
① 법인의 정관과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
②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지를 받들고 그 후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의무
③ 법인이 결정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
④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
제10조(회원의 상벌규정)
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.
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명, 견책, 권리정지를 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포상 및 징계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.
제 3 장 임 원
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 11인 이내
2. 감사 2인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.
③ 제1항 임원 중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3조(임원의 선임)
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 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제14조(임원의 선임 제한)
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15조(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)
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다만,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16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.
1.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 간의 분쟁,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신체 정신질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1년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5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
제17조(임원의 사표수리)
① 이사장 사표는 이사회에서 수리한다.
② 이사의 사표는 이사장이 수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③ 감사의 사표는 대의원총회에서 수리한다.
제18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을 집행한다.
제19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의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20조(감사의 직무)
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출석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4. 이사회,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② 감사는 년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③ 감사는 제1항 제3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제21조(고문‧자문위원)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제22조(지부장 및 지역대의원)
① 법인은 시•군별로 지부를 둘 수 있으며, 시•군지부에는 동 지역을 대표하는 지부장 1인 및 해당지역 소속 회원 수에 비례한 지역대의원을 둔다.
② 지부장 및 지역대의원은 해당지역 소속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,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③ 지역대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부별 회원 5인 이상 10인 이내는 1인, 매10인 초과 시 마다 1인을 추가한다. 단 5인 이하의 인근 시·군은 회원을 합쳐 대의원을 선출 할 수 있다.
제 4 장 총 회
제23조(총회의 구성) 법인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24조(총회의 기능) 법인의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 선출 및 해임 관련 사항
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기본재산의 처분
5. 예산안 및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25조(총회소집)
① 총회는 제24조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, 총회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.
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통지하며,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
제26조(총회 의결 정족수)
① 총회는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24조 제2호,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총회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총회 재적회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그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27조(총회 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총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3. 감사가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장의 직무대행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28조(총회 의결 제척사유) 총회 재적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
3. 법인과 임원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 당사자가 되는 때
제 5 장 이 사 회
제29조(이사회 구성)
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로 구성한다.
1. 제9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인사
2.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
제30조(이사회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상정할 안건
2. 사무총장의 임명 승인 및 보수 결정
3.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4. 제 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. 다만, 회원의 의무 관련 규정은 제외
5. 사업실적보고서(감사결과보고서 포함) 등 결산에 관한 사항 및 결산서 승인
6.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7. 신입회원의 회원 가입승인
8.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31조(이사회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32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
2.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
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장의 직무대행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33조(의결 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34조(서면 결의의 금지) 이사회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 6 장 재 산 과 회 계
제35조(재산의 구분)
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별지목록 1과 같다.
②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제36조(재산의 평가)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제37조(경비의 조달방법)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회원의 입회비, 회비, 후원금,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38조(회계원칙)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39조(회계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40조(예산 및 결산)
① 법인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② 법인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③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.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3.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
제41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42조(계속비)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제43조(기부금) 법인은 기부금을 모금 할 때는 년 간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제44조(임원의 보수)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7 장 사 무 국
제45조(사무국)
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④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8 장 정 관 변 경 및 해 산
제46조(정관 변경)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1. 변경사유서 1부
2. 정관개정안(신·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4.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
제47조(법인 해산)
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제48조(규칙 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 조치) 이 법인 설립 이전의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(1994. 3.3일자 설립)는 이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 해산된 것으로 보며,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의 회원과 별표 1의 모든 재산은 이 법인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.